서울강남경찰서는 14일 억대 가짜양주를 만들어 팔아온 서정복씨(35.서
울 중구 만리동 2가 57의15)와 이들 가짜양주를 받아 시내 소매상과 유흥가
에 대온 정종섭씨(28.서울 중구 회현동 1가 시범아파트 322)등 3명을 부정
경쟁방지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월초 자신의 전세방에 병마개 및 포장지제
조기를 차려놓고 서울시내 술집에서 수집한 조니워커, 시바스 리갈등 빈 양
주병에 병당 3,200원에 구입한 국산양주 캡틴Q와 진짜양주 소량을 섞어 가
짜양주를 만든뒤 남대문시장등 시내 양주수입도매상에 병당 1만3,000-1만
8,000원씩 모두 1억3,000여만원어치를 팔아온 혐의이다.
또 정씨등은 남대문 시장등에 수입양주 도매상을 차려 놓고 서씨로부터
가짜 조니 워커등을 구입, 시내소매상과 유흥업소에 병당 2만-2만5,000원씩
받고 팔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