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개발비산정기준"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따라 소프트웨어 (SW)개발용역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게돼 덤
핑방지및 SW품질향상등을 통한 국내SW산업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기처는 지난87년말 제정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거, 관계부처 및
민간업계 그리고 관계전문가등과의 협의를 거쳐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기준을
13일 마련했다.
이 기준은 미 국방부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COCOMO모델을 근거로 삼은 것으
로 SW개발에 투입되는 소요공수를 산출하여 여기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및 기술료의 합계액으로 SW개발비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SW개발공정은 요구분석, 설계, 프로그램작성, 통합데스크및 설치, 유지
보수로 구분하고 직접인건비등의 산출은 기술용역대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