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유상증자의 원활화와 주식싯가발행제의 정착을 위해 <>
주식발행초과금의 주주환원 의무화 <>안정조작제도 활용 <>주식인수 기능
확충 <>신주상장소요기간 단축등 다각적인 유상증자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유상증자가 불가
능하거나 어려워지는 사태를 막기위해 싯가유상증자일로부터 2~3년 내에
주식발행초과금의 일정률이상을 무상주로 일반주들에게 환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유상증자후 주가가 발행가를 밑돌지 않도록 증권회사등 기관투자가
들이 공개적으로 주식을 매매토록 하는 안정조작제도의 활용을 적극 권장
키로 했다.
감독원은 이와함께 싯가공모증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회사의 주식
인수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공모증자에 앞서 구주주들의 청약신청부
터 우선 처리하는 우선청약제도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감독원은 유상증자전후의 주가급변에 따르는 투자자손실을 막
기위해 현재30일정도 걸리는 신주상장기간을 10~15일로 대폭 단축하는 방
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주식싯가발행할인율이 지난해의 50%(3월이전)에서
올해엔 10%로 축소, 신주발행가격이 크게 높아져 비인기업종의 경우 유상
증자자체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기때문에 이러한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재무당국과 유상증자활성화방안을 협의, 오는4월부터 이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