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가 오는 3월부터 자유화되고 개인의 해외투
자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며 해외투자의 허가요건과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와함께 해외투자를 위한 수출입은행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자금지원이 확
대되고 전환사채(CB)발행허용과 특별외화대출을 통한 지원도 강구된다.
재무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
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기업이 해외사업과 관련한 부동산만을 해외에
서 취득할 수 있었으나 다음달부터는 개인주택, 비업무용 임야등을 비롯한 모
든 해외부동산투자가 허용되며 이를 위해 이달중에 외국환관리법시행령이 개
정된다.
그러나 부동산투자도 일반 해외투자와 똑같은 기준에 의거, 미화 200만달러
이하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되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