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세금 <<< 입력1988.12.31 00:00 수정1988.12.3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양도소득세 누진과세로 전환<>법인세율의 차등적용기준이 되는 기업의 법인소득한계액이 5,000만원서8,000만원으로 높여진다.<>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이 현행 144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인상된다.<>양도소득세가 누진과세로 전환된다.3,000만원이하 40%-5억원초과 60%등 5단계 누진과세되며, 국민주택은 지금과 같이 30%가 적용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1인 가구 1000만 시대에 주목받는 '코리빙 하우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전세의 월세화’ 현상 등이 심화하면서 최근 ‘코리빙 하우스’가 주목받고 있다. 코리빙 하우스는 사생활은 보장하면서 주방, 라운지, 업무... 2 대단지라 좋은 점, 대단지라 주의할 점 | 당장! 임장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화제인 아파트는 단연 헬리오시티죠. 2월 12일 전용 84㎡가 한 달 전보다 7억5000만원 이상 낮은 23억82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를 두고 증여인지, 다주택자의 '급매... 3 탄소 배출 적은 국가, 오히려 ‘기후 재난’에 취약? [한경ESG] 블룸버그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국가들이 오히려 기후 재난에는 가장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이들 국가가 기후 재난 이후 복구와 대응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