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세금 <<< 입력1988.12.31 00:00 수정1988.12.3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양도소득세 누진과세로 전환<>법인세율의 차등적용기준이 되는 기업의 법인소득한계액이 5,000만원서8,000만원으로 높여진다.<>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이 현행 144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인상된다.<>양도소득세가 누진과세로 전환된다.3,000만원이하 40%-5억원초과 60%등 5단계 누진과세되며, 국민주택은 지금과 같이 30%가 적용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농심, 해외 매출 확대…조정은 매수 기회"-하나 하나증권은 13일 농심에 대해 "해외 매출 비중이 올해 40%에서 내년 44%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4만원은 유지했다.이 증권사 심은주 연구원은 "국내 수출이 동... 2 UBS "세계가 완화, 현금 버리고 매수"…트럼프가 권한 테마는?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12월 12일 목요일> 나스닥이 사상 처음 20000을 돌파한 다음 날인 12일(미 동부시간) 뉴욕 증시는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아침에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개장 벨을 울린 도널드 트럼... 3 "열차 달리면 난리날 것"…철길 따라 집주인들 신바람 날 동네 [집코노미-집집폭폭] 2004년 운행을 시작해 올해로 꼭 20년을 맞은 KTX는 지역 간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교통 혁신으로 불린다. 시속 300㎞ 이상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전용 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차로 5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