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해외관광여행 연령제한이 완전 철폐됨에따라 해
외여행자수가 급증할 것에 대비, 소양교육제도 개선 및 해외관광담당관 파견
등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3일 교통부, 외무부, 문공부, 총무처등 관계부처가 협의중인 "국민해외관
광 건전유도대책"에 따르면 해외여행자에 대해 실시하는 소양교육의 경우 현
재 문공부 주관으로 남자는 한국반공연맹, 여자는 예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교통부 주관하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이제까지의 교육내용이 국가관 주입과 반공내용위주로 돼있던 것을 해
외여행에 다른 기본상식과 매너교육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해외여행자들을 정부가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보호, 안내하기위해 해외공관
내에 관광담당관제를 신설키로 하고 관계부처간협의가 끝나는대로 우선 내년
부터 우리여행업자들이 많이 나가는 일본, 미국, 동남아, 유럽 일부지역등에
관광담당관을 상주시킬 계획획이다.
현재 해외 16곳에 설치돼 있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도 이제까지의 한국관
광 선전업무일변도에서 탈피, 우리 여행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할수
있게 하기위해 관광담당관이나 대사관의 직접지휘를 받도록 업무체계를 전환
시킬 방침이다.
국내에서의 해외여행에 대한 정보제공은 여행사에만 맡기지 않고 한국관광
공사 주관으로 각 시도가 협조해 좋은 관광상품을 많이 소개하도록하고 저질
관광안내나 바가지관광알선등으로 물의를 빚는 여행사는 1회 적발만으로 여
행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관계규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난 7월부터 해외관광여행 제한연령이 30세이상으로 조정된데 따라 올해
해외여행자수는 지난해의 50만명에서 7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내년에는
140만명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