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지방재원확충을 위한 담배소비세의 신설,
농지세 기초공제액의 대폭인상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및 문
화재관리특별회계법 폐지안등 4개법안과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을
당초 4,5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중 변경동의안을 각각 의결했다.
국회는 2일하오 본회의를 속개, 5인가족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을 연460만원
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 및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개정안 요지.
<>지방세법개정안=농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키위해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144만
원에서 280만원으로 인상하고 조세부담형평을 위해 세율단계를 16단계에서 8
단계로 조정하는 한편 담배세제개편에 따라 담배판매세를 폐지하고 담배소비
세를 신설.
<>석탄산업법개정안=석탄산업의 조성사업비재원을 합리적으로 정하기위해 매
년도 벙커C유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과 제조단계에서의 벙커C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율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6에 해
당하는 금액을 100분의12로 인상, 세출예산에 계상하되 실소요와 재정부담능
력을 감안하여 가감.
<>도로사업특별회계법=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도로사용과 관련된 조세인 휘
발유, 경유와 승용자동차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액 상당액이상을 일반회계로부
터 특별회계에 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