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도 유상증자권고법인중 유상증자에 불응했거나 유상증자실적이 증권
당국의 권고금액에 미달돼 제재가 불가피한 상장기업은 인천제강등 총27개사
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86개 유상증자권고법인중 이날 현재까지 유상증
자실적이 전혀없는 기업은 롯데삼강등 11개사,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나 권고
금액에 미달한 회사는 대한항공등 91개사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로부터 증자대금의 납입까지는 1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 27개 유상증자권고법인들이 법정시한인 오는 연말까지는
유상증자를 완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규정에의한
제재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증권감독원은 이에따라 증자실적이 전혀 없는 풍진화학 한국건업 롯데삼강
삼립식품 경농 한일방빅 충남모직 남광토건 한양 인천제강 대한모방 등 11개
사에 대해서는 (1)일정기간 유가증권발행을 금지하거나 (2)금융기관에 여신
제한을 요청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나 권고금액에 미달하는 법인에 대해서
는 정상을 참작,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증자토록 재촉구하는 한편 경고등 형
식적이지만 제재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