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부터 섬유쿼타의 배정기준이 전년도1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적으로
앞당겨진다.
또 개방쿼타의 평균단가부문이 축소되고 미소진에 대한 사후관리가 완화
되어 수출환경 악화에 따른 업계의 신축적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8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상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
는 89년도 섬유쿼타운용요령안을 확정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기위해 각 수출
조합으로 이내용을 통보했다.
이안에 대해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은 별이견이 없다는 시각이고 섬유제품
수출조합은 30일 회원사대표들과 만나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나 대체로
긍정적 반응이어서 큰 수정없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공부안의 확정과 함께 섬유쿼타 배정기준일이 전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로 바뀌게되면 각사별 쿼타배정 일자가 연초로 앞당겨져 업체들은 보다 계
획적인 쿼타품목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쿼타배정 기준은 전년도 1년간 실적으로 되어있었으며 이때문에 각
사별 그해 쿼타배정은 4-6월에가야 확정되는 불편을 겪어왔다.
상공부는 또 의류의 개방쿼타 배정비율을 현행 25%에서 10%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섬유제품 수출업계의 강력한 요청에 의한 것으로 업계는 그동안 평균
단가유지를 위해 신축적인 수출가격전략을 펴지못해 태국 인도네시아등 후발
국에 수출선을 빼앗기는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