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28일 내년도 섬유쿼타 운용요령안을 확정. 이 안에 빠르면
내년도부터는 쿼터배정 기준일이 전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로 바뀌고 개방
쿼타에서의 평균단가 비중도 크게 축소된다.
또 미소진분에 대한 사후관리와 절차간소화를 통해 업계의 간접비 부담
도 크게 줄게된다.
상공부는 오는 12월2일까지 이 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들어본뒤 최종
안을 곧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