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25일 상오 대강당에서 임시총대회를 열고 농협의 민주화
를 위해 정부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폐지하고 농산
물 수입에 관한 중요결정사항을 농업생산자단체로 이관해줄 것등 8개항의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농민대표들은 이날 대정부,대국회 건의문을 통해 농협이 관제농협이라는
질책과 비판을 받고 있는 근본 원인은 농협법의 비민주적 요소라고 지적,
이번 농협법 개정 과정에서 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임명제를 선거제로 전환
시키고 사업계획/수지예산의 정부승인제를 폐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또 농산물 수입과 관련 수입쿼타의 할당, 수입선등 중요사항을
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더 거세어질 외국의
농산물 수입개방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일
방적으로 받는 개방압력을 분산시켜 생산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입
에 관한 중요 결정사항을 민간단체인 농업생산자단체로 대폭 이양하라고
주장했다.
농협은 정부가 최근 총판매 전력량의 1.37% 밖에 차지하지 않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다른 전기요금에 비해 싸다는 이유로 인상시키려는 것은 농가
경영비 부감을 가중시켜 농가경제를 악화시키는 것이므로 인상계획안을 즉
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농협은 이밖에 <>농산물가격 지지대책 수립 <>농민에 대한 조세감면 확
대 <>농민연금제도 실시 <>농촌의료보험제도 개선 <>농약피해 보상대책 마
련등도 아울러 건의했다.
한편 이날 총대회는 내년에 영농자금 1조7,500억원 공급등을 골자로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