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수출업계는 EC의 대한신발류 긴급수입규제조치 조사가 GATT원칙에 어
긋나는 불공정한 선별적 규제조치라고 지적하고 이를 중지해줄 것을 EC당국에
촉구했다.
19일 신발류수출조합은 EC의 대한 신발류긴급수입규제 조사와 관련, 고문변
호사를 통해 EC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100여 대EC신발류수출국중 지난해 물
량신장률이 64.5%로 한국의 64.7%와 같은수준에 있는 중국이 조사대상에서 제
외되고 또 85년대비 87년의 대EC신발류 수출물량증가율이 102.0%로 급성장하
고 있는 브라질 역시 배제된채 한국과 대만 양국만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무차별적인 긴급수입규제 조치만을 허용하는 가트원칙에 위배되는 불공정행위
라고 지적했다.
이 의견서는 또 EC의 신발생산은 한국이 거의 수출하지 않고있는 가죽제 드
레스슈즈와 부츠류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가죽제운동화류와는 품목이 달라
직접적인 시장경쟁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EC산업에 피해도 주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EC의 주요신발류수출국인 이탈리아와 스
페인의 경우 대미 수출품중 일반가죽제 신발이 85%이상에 달했으나 한국의 대
EC수출중 일반 가죽제 신발은 2.5%에 불과했다.
신발수출업계는 EC신발업계가 한국보다는 세계 최대신발 수출국인 이탈리아
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EC통계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경우 프랑
스와 서독에서 각기 3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한국, 대만
양국의 시장점유율을 합해도 이들 국가에서의 시장점유율이 15%안팎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신발수출업계는 또 EC의 수입규제는 신발수출의 미국 집중현상을 가져와 미
국의 수입규제조치를 야기시키고 이에따라 지난해에만도 14억달러이상에 달한
EC의 대미신발 수출도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