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내년부터 오는 97년까지 매년 100명씩 모두 900명의 임업후계
자를 육성하기로 했다.
12일 산림청이 마련한 임업후계자 육성방안에 따르면 임업후계자는 독림가
의 사업을 승계 발전시킬 수 있는 청년을 선발, 기술교육과 정부지원을 통해
지역 사유림 경영의 선도자로 육성하고 농산촌 임업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향
상시키기로 했다.
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은 40세 미만으로 농산촌 산림경영을 하고 있는 사
람중 <>현지 독림가의 자녀로서 산림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농산촌에 정착하
면서 임업에 종사하거나 <>산림을 갖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20정보 이상
산림을 경영하고 잇는 경우 <>고교이상 교육기관에서 임업을 전공한 사람으
로써 10정보이상의 산림을 경영하는 사람중에서 선정된다.
임업후계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군수나 산림조합, 농업계 고교 교장
의 추천을 받아 산림경영실태등을 조사받은 다음 임업후계자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