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경보전기준을 강화하고 환경관련문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환경보전법을 폐지하는대신 환경정책기본법 및
5개개별법을 제정, 환경법 체계를 세분화할 방침이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행 환경보전법이 대기, 수질, 소음, 진동등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이 혼재돼있는 관계로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 이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새로운 환경정책기본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5개 개별법은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 <>소음/진동방지법 <>
환경오염심사 및 분쟁조정법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법등이며 정부는
가능한한 이들 개별법과 기본법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중순이전에 국회
에 상정, 통과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관련부처간 의견조정이 끝나지 않아 연내 입법화는 다소 어
려울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경제기획원등 일부 관계부처에서는 법의 세분화를 가급적 피하고
기존의 환경보전법 일부조항을 수정보완함으로써 현행법상의 불합리한 조
항이나 제도를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최
종협의단계에서 환경관련법 개정내용이 약간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