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예정가격이 누출되는 사례가 빈발,
지난 83년이후 공사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이 똑같은 경우에만해도 7건이나 되
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조달청에 대한 국회경과위의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유준상의원(평민)
은 지난 83년 3월 서울시 종합건설본부 발주의 고덕아파트 1공구건설공사가
예정가격과 단한푼의 차이도 없는 112억5,000만원에 한수건설에 낙찰된 것
을 비롯, 지난 86년 5월까지 모두 7건의 정부시설공사가 예정가격과 똑같은
낙찰가격으로 발주됐다고 폭로했다.
유의원이 밝힌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이 똑같은 공사는 고덕아파트 1공구건
설공사외에 <>고덕아파트 2공구건설공사(98억9,500만원, 현대건설) <>경찰
대학신축공사 2건(13억4,683만3,000원및 15억5,044만7,000원, 이상 미륭건
설) <>구의수원지 2차 확장공사(27억2,766만5,000원, (주)대우) <>충주다목
적댐 건설사업 단양이주단지조성 2차공사(14억734만원, 한수건설) <>주암댐
이설도로 복교및 죽산교가설공사(16억2,400만원, 동아건설산업)등이다.
유의원은 이들 공사중 이리지방국도관리청이 발주한 주암댐이설도로 복교
공사만 수의계약으로 발주됐고 나머지는 모두 제한경쟁입찰방식을 택했는데
도 낙찰가격이 공사예정가격과 똑같은 것은 입찰실시기관인 조달청의 관계
공무원들이 예정가격을 사전에 건설업자들에게 누설해 준 때문이라고 지적
했다.
유의원은 또 지난84년11월 서울시 목동지구 개발사업소가 발주한 목동지
구 4공구 아파트건설공사역시 예정가격 324억6,800만원보다 불과 300만원이
적은 324억6,500만원으로 롯데건설에 낙찰되는등 수많은 시설공사의 예정가
격이 사전에 누출돼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