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위원회는 30일 158억원 규모의 어음차입금및 받을 어음을 결산보고서
에 밝히지 않은(주)제일합섬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삼덕회계법인등 부실감
사를 한 3개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공인회계사에 통보했다.
감리위원회는 이와 함께 외무감사계약체결의무를 거부한 조흥상호신용금고
(대표 이정우, 부산시 부전동 소재)를 검찰에 고발했다.
감리위는 이날 41개 상장법인및 19개 공개예정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
로 실시한 일반및 특별감리에서 <>제일합섬외에 대동공업의 매출채권회수가능
성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 <>삼부토건의 해외사업 환산차액
과소상각사실을 지적하지 않았고 아남정밀(공개예정법인)의 31억여원규모 사
업양도사실을 밝히도록 하지 않은 세동회계법인에 대해 부실감사사실을 공인
회계사회에 통보, 징계조치토록 했다.
또 동양나이론의 환율조정차와 재평가차액 상계처리사실을 지적하지 않은
영화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고 각서를 징구했다.
감리위는 조흥상호신용금고와 함께 감사계약체결에 불응한 전북산업,(주)
유일, 풍원제지등 3개사에 대해서는 주의촉구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