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장관에 책임돌리기 어렵다"

헌재 "중대위법 없다"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특정인 원인 아닌 총체적 결과
골든타임 발언 등은 부적절"

이상민 업무 복귀하자마자
청양 수해지역부터 찾아
"재난관리 근본적으로 바꿀 것"
< 수해현장 달려간 이상민 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충남 청양군 인양리 지천 제방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합의로 기각함에 따라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청구 사건은 167일 만에 일단락됐다. ‘골든타임’ 등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탄핵에 해당할 만한 중대 위반은 없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날 장관직에 복귀한 이 장관은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찾는 일정을 시작으로 업무를 재개했다.

“파면 결정할 중대 위반 없어”

헌재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재난안전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을 위반했는지와 그 행위가 파면으로 이어질 만큼 중대한지를 심리했다.이를 위해 두 차례 준비기일을 열어 사건의 쟁점을 △사전 예방 조치 △사후 재난 대응 △사후 발언으로 정리한 후, 네 차례 공개 변론에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 주장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마지막 변론에는 국회 측 요청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족이 증인으로 나와 진술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 재판관은 “(이태원 참사는)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난 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이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 절차인 탄핵심판 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 재판관은 이 장관의 법률 위반 행위를 인정했다.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부터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만 허비해 재난 대응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후 발언과 관련해 “참사 원인과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 등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정미 재판관도 이 장관의 사후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별개 의견을 개진한 재판관 모두 이들 행위가 이 장관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李 장관, 수해복구 집중할 듯

헌재 결정 이후 즉시 업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6개월간 국정 중추 부처인 행안부의 장관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많이 고심했다”며 “천재지변과 신종 재난의 관리체계 및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집중호우로 금강 지천이 범람해 막대한 피해를 본 충남 청양군 인양리를 찾았다. 그는 제방 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침수 피해 농가를 살피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엔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복귀해 비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이) 수해 등 재난 대비와 정부 혁신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민경진/김대훈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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