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167일 만에 복귀

헌재 "헌법상 의무 위반 아니다"
< 수해현장 달려간 이상민 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충남 청양군 인양리 지천 제방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장관은 판결 직후 직무정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25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선고재판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도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이 사건의 쟁점을 이 장관의 △사전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으로 압축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세 가지 쟁점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지난 2월 8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찬성 179표로 통과시켰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참사의 정치화’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날 직무에 복귀한 뒤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진/김대훈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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