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죽거든 혼외자에 20억 주겠다"…이 각서, 철회 가능할까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 발생하는 ‘사인증여’
A씨, 내연녀와 파탄나자 “없던 일로 하자” 소송
법원 “효력 발생 전 언제든지 철회 가능” 판단
혼자서 쓴 유언장 내용과 달리 재산을 받을 상대에게 ‘죽은 뒤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계약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사인증여(死因贈與)’라고 불리는 이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여자가 무효로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오랫동안 법원에서 주를 이뤄왔다.

하지만 지난해 “사인증여도 유언에 따른 증여처럼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온 뒤 사인증여에 대한 법조계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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