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장 투표용지 민경욱에 건넨 제보자, 구속영장 청구

개표장서 투표용지 6장 무단 반출
민 전 의원, 부정선거 주장 근거로 활용
민경욱(가운데)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개표장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뉴스1
개표장 투표용지를 반출해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했던 제보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민 전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송지용 부장검사)는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이모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씨는 4·15 총선 직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ㅌ다.

이씨는 반출한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고,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의정부지법에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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