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술집 간 주한미군 4명, 월급 몰수·계급 강등

중사 1명·병사 3명 중징계
45일간 이동금지·추가 근무
주한미군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중 보건방호태세(HPCON) 지침을 위반한 장병 4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은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중 보건방호태세(HPCON) 지침 위반 장병 4명에게 계급 강등, 월급 몰수 등 강력한 처벌을 단행했다.

미8군사령부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공중 보건방호태세 관련 규정을 어긴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미8군에 따르면 A 중사는 경기 송탄에 있는 부대 밖에 위치한 술집에서, B 병장과 C·D 일병은 동두천 일대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미8군은 A 중사에게 2달 간 2473달러의 봉급을 몰수했고, B 병장과 C·D 일병은 두 달간 866달러의 봉급을 각각 몰수했다. 특히 병사 3명은 훈련병(E-1)으로 강등시켰다. 또 4명에게 45일간 이동 금지 및 45일간 추가 근무 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주한미군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기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 국방부는 최근 공중보건방호태세를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로 격상한 가운데 경기 오산 주한 미 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스는 '찰리'보다 강화된 '찰리 플러스' 단계가 발령됐다. 해당 기지 소속 장병들은 종교시설, 세탁소, 이발소, 클럽, 영화관, 술집 등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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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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