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 반포1단지 재건축…이번엔 조합 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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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앞두고 불법 투표 논란총 사업비만 10조원 규모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소송에 이어 조합원 내부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도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대의원 선임 총회를 앞두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장 측 특정 후보 투표를 유도하는 유인물을 보내 불법 투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명 ‘반포지킴이’라는 단체는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유인물을 보내 투표용지 복사본에서 조합장 측 후보자 옆에 점을 찍어 투표를 유도했다.이 단체는 “관리처분인가 무효소송을 주도한 자들이 대의원이 돼 조합장을 해임하고 집행부를 장악하려 한다”며 “이번 대의원 선거에서 그들이 당선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2조5000억원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내는 것은 조합 선거관리규정상 어긋나는 행위다. 한 조합원은 “이른 사업 진행은 찬성하지만 이런 식의 불법 선거행위는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일부 조합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7년 시공사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시공사 선정 총회를 무효로 해달라는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은 시공사 선정 투표를 앞두고 제시된 스카이브리지 등 5000억원 규모의 특화안이 시공사 본계약에선 빠졌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시공사 선정이 무효화될 경우 지난해 진행한 관리처분계획 신청도 무효화된다. 새롭게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조합이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아 부담금을 낼 수도 있다.여기에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말 LH에 조합 부지 내 LH와 관련 있는 필지와 일부 건물의 소유권등기이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포1단지 1·2·4주구는 지난해 말 해당 자치구인 서초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지만 LH와의 분쟁으로 이주 및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 LH 땅 소유권을 조합이 넘겨받지 못하면 조합원이 아닌 남의 땅이기에 사실상 착공이 어렵기 때문이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