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사고' 삼성證, 6개월 일부 영업정지

금감원, 제재안 의결…구성훈 대표 3개월 직무정지 건의

전직 CEO 2명은 해임 요구
증선위·금융위 의결 후 최종 확정
금융감독원이 자체 심의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와 관련해 전·현직 대표 4명에게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삼성증권에 대해선 신규 주식 위탁매매 영업정지 6개월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심의했다.

금감원은 21일 대회의실에서 유광열 수석부원장(제재심의위원장) 주재로 제재심을 열고 이 같은 조치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 제재안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제재심은 전·현직 대표 4명에 대해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건의했다. 금감원의 임원 제재 조치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경고 등으로 나뉜다.

구성훈 현 대표뿐만 아니라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직무대행 등 4명이 제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시스템의 내부 통제 미비가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고, 제재 유효기간(5년)에 해당하는 전직 대표들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재 유효 기간 임기가 길었던 윤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에 대해선 해임 권고를 건의했다. 해임 권고가 결정되면 앞으로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구 대표에 대해선 3개월 직무정지로 결정됐다. 증선위에서 제재심 조치안대로 최종 결정되면 구 대표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취임한 지 보름여 만에 이번 사고가 터졌지만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삼성증권 시절 잠시 대표직무대행을 맡았던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도 직무정지로 심의됐다.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선 견책이나 정직 수준에서 책임을 묻기로 했다.기관 조치로는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1억원 수준의 과태료를 의결했다. 이대로 최종 제재안이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신규 고객에 대한 위탁매매 계좌 개설 등을 하지 못한다. 신사업도 2년간 할 수 없게 돼 초대형 투자은행(IB) 영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날 제재심은 금감원과 삼성증권 관계자들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로 열렸다. 삼성 측에선 구 대표와 윤 전 대표 등이 참석해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해명했다.

증선위는 이르면 다음달 4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증선위에서 제재심 조치안이 경감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 대표에 대한 제재 수위가 직무정지에서 문책 경고로 한 단계 낮아지면 남은 임기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증선위에서 제재심 조치안이 경감되는 사례가 없진 않다. 2015년 하나금융투자 전산 사고와 관련해 증선위는 임원 조치를 제재심 조치안보다 한 단계씩 낮춘 바 있다.

조진형/하수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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