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첫 사망사고… 우버 자율자동차 안전·책임소재 논란

안전성 논란
미국 애리조나서 시험운행중 사고
야간 횡단보도 바깥쪽 인식 못해
돌발상황 대응 알고리즘 허점
미국내 자율차 운행 전면 중단

책임소재 논란
운전자 탄채 시속 64㎞ 자율주행
사고 책임, 사람이냐 제조사냐
공공도로 시험운행 까다로워지고
자율차 산업에 악영향 미칠듯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자율주행차량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율주행차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우버를 포함한 자율주행차업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할 수 있는 조건이 한층 더 까다로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자율차 알고리즘에 허점”지난 18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 도시 템페에서 시험 운행 중이던 우버 차량이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던 여성 보행자 엘레인 허츠버그 씨를 들이받았다. 허츠버그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우버 차량은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었으며 차량을 체크하기 위한 직원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였다.

우버는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 북미 지역에서 이뤄지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2016년부터 피닉스와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등에서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해 왔다. 피닉스와 피츠버그에선 일반 우버처럼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웠다.

2~3년 안에 미국 전역에 자율주행차를 투입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우버가 인명사고를 내자 한동안 잠잠하던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자율주행차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5월 플로리다주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해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 트럭과 충돌,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를 비롯해 수십 건의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 워치독의 존 심슨 국장은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될 때까지 모든 공공도로에서 테스트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우버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카메라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보행자가 뛰어든 만큼,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차량에 탑승한 우버 직원이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고 영상을 확인한 실비아 모이어 템페 경찰서장이 “사람이 운전했다고 해도 피하기 힘든 사고”라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돌발상황 대응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장담하기도 힘들다. 자율주행차가 보행자와 충돌할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은 만큼 센서나 카메라의 오작동 여부를 의심해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지 언론들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보행자 주의가 필요한 구역이 아니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직원들을 현지에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논란도

자율주행차가 일으킨 사고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도 논란거리다. 당장 이번 사건은 문제가 아니다. 우버의 자율주행차는 직원이 탑승해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레벨3’ 단계로, 운전자가 분명한 만큼 일반 차량과 똑같은 법규가 적용된다.

하지만 사람이 실시간으로 운전 상황을 점검하지 않는 ‘레벨4’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 사고 책임 소재가 모호하며 국가별로도 판단이 다르다. 독일은 자율주행 수준과 상관없이 사고 책임 대부분을 차량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지게 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사고에 따라 제조사와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다르게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우버의 시스템 결함 때문으로 밝혀질 경우 ‘레벨4’ 자율주행과 관련된 법률을 정비 중인 나라들이 제조사에 더 많은 책임을 묻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미국 주 정부와 자율주행차업계의 밀월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지금까지 미국 주 정부들은 자율주행산업에 우호적이었다. 첨단 기술을 갖춘 기업을 끌어들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주 정부들의 우선과제였다. 미국 주의회협의회(NCSL)에 따르면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21개 주가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샌프란시스코=송형석 특파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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