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문화 확산 위해 '일.생활 균형 지원 기업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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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한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일·생활 균형 지원 기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는 1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해서도 취업규칙 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정부 지원금 신청까지 해 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도는 전문 공인노무사가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정착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도, 교대제 도입에 따른 노무·인사제도 등 관련 규정 정비를 지원하는 기업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19일 발표했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10인 미만의 소기업에 대해서도 취업규칙 제정,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규정 정비를 지원하는 집합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전환 ▲유연근무제 ▲실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가족친화조직문화 ▲모성보호제도 등 인사·노무 규정 정비 컨설팅을 지원한다.
도는 1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컨설팅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컨설팅 지원 규모는 30개사 이상으로 4~8주 컨설팅 후 사후관리 8주를 진행한다. 비용은 전액 도가 부담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또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참조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42개 기업에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을 지원했다. 16개 기업에서 61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했고, 23개 기업에서 시간선택제 전환형 제도를 도입했으며 20개 기업에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도는 전문 공인노무사가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정착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도, 교대제 도입에 따른 노무·인사제도 등 관련 규정 정비를 지원하는 기업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19일 발표했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10인 미만의 소기업에 대해서도 취업규칙 제정,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규정 정비를 지원하는 집합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전환 ▲유연근무제 ▲실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가족친화조직문화 ▲모성보호제도 등 인사·노무 규정 정비 컨설팅을 지원한다.
도는 1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컨설팅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컨설팅 지원 규모는 30개사 이상으로 4~8주 컨설팅 후 사후관리 8주를 진행한다. 비용은 전액 도가 부담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또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참조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42개 기업에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을 지원했다. 16개 기업에서 61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했고, 23개 기업에서 시간선택제 전환형 제도를 도입했으며 20개 기업에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