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수당 뺀 최저임금 인상 고액연봉자가 더 큰 혜택 본다"

경총 '최저임금' 토론회
"임금 산입범위 확대해야"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현행 제도에서는 고액 연봉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더 많이 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주최한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기업 8곳의 신입사원 연간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김 교수는 근로자가 1000명을 웃도는 대기업의 올해 신입사원 임금총액은 평균 3940만원이지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과 최저임금 해당 수당)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90만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대신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정기상여금과 변동상여금, 각종 수당이 205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시급)이 2020년 1만원까지 올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이 인상되면 연동되는 상여금과 수당 등도 같이 올라 이 회사 신입사원 연봉은 6110만원까지 치솟게 된다.

반면 상여금과 성과급, 연장 근로수당 등 없이 기본급으로 연봉 1600만원만 받는 저임금 근로자는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라도 연봉은 2500여만원으로 900만원 오르는 데 그친다.

김 교수는 “사업 여건과 지급능력, 생산성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하나의 최저임금을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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