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보고서 조작' 호서대 교수, 법정서 혐의 전면부인

"양심불량 학자 아냐" 항변…다음달 12일 재판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 유리하게 실험보고서를 써주고 대가를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호서대 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유모(61)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학자로서 또 독성학회 권위자로서, 부정청탁을 받고 허위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양심 불량 학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옥시에서 별도로 받은 돈은 정상적인 자문료라며 "실험 결과를 짜 맞춰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게 절대 아니다"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적용 혐의에 대해선 "배임수재는 부정청탁이 매개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어떤 부정청탁이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있었다는 것인지 공소장으로 알 수 없다"며 "묵시적으로 그런 청탁을 받았다는 건데 그런 정도만으로 피고인이 부정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유 교수측은 실제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연구비를 받아 쓴 혐의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개인적으로 취득한 게 아닌 만큼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실제 참여한 것처럼 등록하고 인건비를 받은 건 대학에서 관행처럼 용인돼온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연구용역비로 다른 연구용 장비를 구매한 부분도 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옥시 측에서 유 교수에게 부정청탁을 했는지와 자문료의 성격, 사기 범행의 고의 여부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고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마쳤다.

첫 정식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후에 열린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실험 공간의 창문을 열어놓은 채 PHMG 유해성 실험을 하는 등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하고, 자문료와 진술서 작성 대가로 4천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실제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연구비를 받아 쓴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