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더위休테크] 치료비부터 도난 보상까지…여행자 보험필수

해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필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자가 외국에서 사고를 당해 신고한 사례는 2005년 2만7239건에서 지난해 6만7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여행자보험은 상해나 질병 치료,사망,휴대품 피해,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끼친 손해 등을 보상해준다. 해외에서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을 때는 국내 보험사와 제휴한 해외 도우미업체(24시간 한국어 통화 가능)에 통지하고 사망 사고 때는 현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알리면 된다. 보험약관상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는 40~50%만 보상된다. 또 일반 상해 · 질병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해외여행 중에 숨지거나 다쳐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는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국내 여행은 보장 한도를 질병 치료비는 200만원,상해 의료비는 500만원 정도로 하고 해외 여행은 각각 2000만원,500만원으로 잡는 게 적당하다"고 말했다. 이 정도 수준의 보장을 받으려면 국내 여행은 1인당 2000원,해외 여행은 5000원 안팎의 보험료(2박3일 기준)를 내면 된다.

친지나 친구들과 자동차 여행을 떠난다면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친지나 친구 등 제3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도 보상받을 수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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