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명시' 産銀法,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정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을 명시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예정된 금융기관임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이사회 구성,정관 등을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민영화 이후 민간 상업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은행을 민간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 대출과 예ㆍ적금 등 소매금융 취급을 허용하는 한편 지주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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