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각국 특허법 통일된다

빠르면 2005년부터는 각국의 특허법이 통일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미국이 그동안 세계 특허법 통일화에 최대 장애요소였던 선발명주의를 조만간 포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2003년께 특허실체법조약이 타결된 다음 2005년부터는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특허법이 통일되면 출원자들은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와 같은 요건과 절차에 따라 특허를 취득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법 통일화에 대비,특허청은 2004년까지 특허법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2005년에는 특허절차법조약과 특허실체법조약에 동시 가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최근 산업계 변리사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법 통일화 기획단을 발족시켰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