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경남銀 '출자전환조건' 대출 .. 기술신보와 업무협약

한빛은행과 경남은행은 7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고 중소·벤처기업에 출자전환을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출자전환옵션부대출을 시작했다. 대상은 벤처기업이나 기술신보의 기술우대보증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다. 대출조건은 한빛은행의 경우 기업당 15억원까지 최저 연 7.75% 금리로 3년 동안 빌려준다. 경남은행은 기업당 20억원까지 3년간 대출하며 금리는 기업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이 대출을 이용하면 은행은 해당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후 주식가치가 오를 경우 출자전환 권리를 행사해 자본이득을 챙길 수 있다. 상장 또는 등록에 실패하거나 주식가치가 목표수준에 못미치면 은행은 만기에 현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한다. 기술신보는 대출금의 85%를 보증책임지고 주식으로 전환후 자본이득이 생길 경우 이득의 30%를 특별출연받는 권리를 가진다. 기술신보는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심사항목에서 매출액 부분을 면제해주고 보증료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한빛은행 (02)2002-3173, 경남은행 (055)290-8000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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