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社 자가품질관리 의무화 .. 생산량 3000대 넘을때마다

환경부는 정수기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수기 제조업체들은 생산량이 3천대를 넘을 때마다 정수성능시험 형식의 생산품목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또 연간 생산량이 5천대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기에 한번씩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자가품질검사 의무항목은 맛 냄새 탁도 색도 일반세균 등이다.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3백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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