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보기] '모차르트 이펙트 송사'

"모차르트는 괜찮다. 하지만 모차르트 이펙트는 안된다. 같은 상품에 같은 이름을 붙이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다" "보통명사를 쓰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내 상표등록도 안돼 있는 상태 아닌가" 아이들의 IQ EQ를 높여주며 각종 질환의 치료효과까지 있다며 모차르트의 음악을 묶어 내놓은 두 업체간에 송사가 벌어질 전망이다. 다툼을 벌이고 있는 업체는 "모차르트 이펙트"란 같은 제목의 편집음반을 낸 워너뮤직코리아와 황금가지. 워너는 최근 김&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황금가지에 부정경쟁행위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띄웠다. 워너측의 주장은 이렇다. "모차르트 이펙트"란 제목의 편집음반은 지난 97년1월 자사의 클래식팀이 기획해 세계 처음으로 선보였고 현재까지 총 25만장이 팔리는 등 인기상품으로 자리잡았다는 것. 그런데 황금가지가 지난 2월 똑같은 제목에 "오리지널"이란 표현까지 붙여 모차르트음악의 편집음반을 낸 것은 워너가 낸 음반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술책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된 타인의 주지, 저명한 상품과의 오인, 혼동초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황금가지측은 이 음반의 제조.판매를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황금가지측은 말도 안된다며 맞서고 있다. 모차르트 이펙트는 워너가 음반을 내기 훨씬 전부터 외국에서 사용된 말로 어느 한 업체가 독점사용할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신들은 음악치료 권위자인 돈 캠벨이 과학적인 임상실험결과를 토대로 책과 함께 낸 음반을 라이센스방식으로 생산.보급할 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워너측의 음반은 모차르트 음악의 효과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 편집한 것이며 워너가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것 또한 상품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두 업체가 서로 한발짝씩 양보하지 않는 한 법정에서 시비가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음반업계에선 두 업체간 송사로 인해 어린이 클래식음악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빠른 시간안에 타협점을 찾아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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