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추락사고 사체 서울로 이송

내무부는 6일 자동차세제를 배기량,기통수,축간거리기준의정액과세에서 배기량 기준과세로 일원화해 소형승용차의 세금은 4%-7.7%줄이는 대신 2천5백 cc이상 고급승용차의 세금은 28.4%-59.1% 올리는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가용승용차의 cc당세액은 1천cc이하1백20원, 1천5백cc이하 1백60원, 2천cc이하 2백20원, 2천5백cc이하2백50원, 3천cc이하 4백10원, 4천cc이하 6백30원, 4천cc초과7백원등으로 엑셀(1,298cc)은 22만5천원에서 20만7천6백원으로 7.7%인하된다. 그러나 스텔라(1,499cc)는 22만5천원에서 23만9천8백40원으로6.6%, 콩코드(1,789cc)는 37만4천4백원에서 39만3천5백원으로 5.1%,로얄살롱(1,979cc)은 37만4천4백원에서 43만5천3백80원으로 16.3%,그랜저(2,972cc)는 81만6천원에서 1백21만8천5백20원으로 49.3%,외국차 링컨콘티넨탈(3,800cc)은 1백68만3천원에서 2백39만4천으로42.3% 각각 인상된다. 영업용승용차의 경우 1천cc이하는 15%줄고 1천5백cc이하는 종래와같으며 2천cc이하는 3만4백원에서 3만4천2백원으로 13%오르게 된다. 짚차는 영업용의 경우 19%,비영업용은 49%,버스는 영업용 대형일반버스20%,대형전세버스 40%,고속버스 22%,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오토바이등은모두 현행보다 5 0%씩 각각 오른다. 내무부는 자가용승용차는 11년간, 영업용승용차는 22년간, 버스,화물자동차등은 14년간이나 각각 자동차세를 인상하지 않아 이번에세금을 인상조정하게 됐다고 밝히고 특히 고급승용차와 도로손상률이 높은 화물차,버스등은 큰폭으로,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영업용은소폭으로 자동차세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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