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보장에 세테크까지…비과세 혜택 받는 '저축성보험'

연금저축보험은 절세 대표상품
연간 최대 600만원 세액공제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사망으로 인해 가족이 남겨지거나, 갑자기 질병이나 상해가 생기거나, 혹은 철저한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등 삶의 여러 단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든든하게 보장해주는 것이 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위험보장 외에 생애 전반에 걸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절세일 것이다. 보험가입을 통해 전통적 기능인 ‘순수보장’에서 ‘세테크’까지 가능하다면 스마트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들이 생명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에 대해 이자를 받는다. 이때 14%(지방세 포함 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생명보험에도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 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보험’이 있는데,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법은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며 월납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흔히 노후생활 ‘3층 보장’이라고 한다. 이 중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절세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힌다.최근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12%를 600만원 한도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 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IRP를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IRP만 납입하는 경우에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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