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총 제조/판매/소지 규제키로...경찰,뒤늦게 법규보완작업착

가스총이 시중에 마구 나돌아 범죄에 사용되는등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관련, 경찰이 뒤늦게 17일부터 관계법규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치안본부는 지난 1월 충북 옥천농협 현금수송차 피습사건때 범인들이 가스총을 사용했고 최근들어선 가스총 제조업체들이 "강력범을 퇴치하는데 가스총의 효능이 탁원할 것으로 입증됐다"며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벌여 가스총을구매하는 일반시민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점 등을 감안, 가스총의 일반판매를 규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따라 경찰은 가스총을 모의총기로 분류해 단속키로 방침을 정하고 현행총포, 화약류단속법상의 모의 총기범위를 확대해 "모의총기는 금속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금속 또는 금속과 유사한 강도의 소재로 만들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제조, 판매, 소지하지 못한다"로 고치기로 했다. 치안본부에 따르면 국내 5개가스총 제조업체가 그동안 생산, 지난해말까지시판한 가스총 수만도 경찰 2만6정 기타 관공서 2,032정 용역경비업체2,704정 은행 236정 민간인 6,014정등 모두3만992정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집계한 이같은 가스총의 수에는 현재 모의총기 해당여부를 검토중인대한안전산업공사, 거성실업등 2개업체의 생산품과 경찰에 새로 파악된 (주)코사코, 대한안전장비개발공사, (주)안전기업등 3개 업체의 제품은 제외돼있어 실제로 팔려나간 가스총의 수는 드러난 숫자보다도 훨씬 많을것으로 보인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