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역차별…렉서스보다 세금 더 내는 그랜저
렉서스ES가 세금은 덜 내
국산은 영업마진 붙은 출고가에
외제차는 수입신고가에 부과
국산차와 수입차에 부과하는 개소세 과세 시기가 다른 데 따른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국산차는 공장에서 반출할 때 책정하는 출고가격에 개소세가 부과된다. 수입차는 수입신고 가격에 개소세가 붙는다.
국산차 출고가에는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이 포함돼 있다. 반면 수입차 신고가격엔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관비와 마진이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수입차의 과세표준이 국산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세금이 덜 붙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6일 발표한 ‘자동차 개소세 과세 시기 문제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산차와 수입차의 최종 소비자가격이 660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같은 경우 국산차에 붙는 개소세와 교육세는 총 367만원으로, 수입차에 매겨진 세금(265만원)보다 102만원 많았다. 국산차 구매자가 수입차 구매자보다 약 38.5% 많은 세금을 부담한 셈이다. 이는 수입차의 국내 판관비와 마진을 수입 신고가의 30%로 가정했을 때다.
한경연은 이 같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 시기를 최종 판매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같은 기준에서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자국 생산품에 더 불리한 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없다”며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종단계 과세’라는 국제 과세 기준에도 부합하는 만큼 통상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수입차업계는 그러나 유통 과정에서 국산차보다 많은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소세의 원래 세율은 차량 가격의 5%, 교육세는 개소세의 30%다. 정부는 다만 소비 진작을 위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3.5%로 인하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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