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등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재산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은 물론, 청와대에 빗썸 본사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제기됐다.

빗썸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최의상 대륙아주 변호사는 13일 “소송 카페 문을 연 뒤 하루 만에 3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모였다”고 말했다.

빗썸의 서버는 가상화폐 시세가 급변동한 지난 12일 거래가 몰리면서 작동을 멈췄다. 지난 8일 1비트코인에 7879달러(약 883만2000원)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이 사흘 연속 하락세를 보이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팔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비트코인캐시를 사는 주문을 대량으로 쏟아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40분 1비트코인캐시 가격은 283만980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가격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 접속 과열로 빗썸의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 같은 시간 코빗도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사이트 복구 작업 중’이라는 공지를 띄웠다. 서버가 복귀된 시점인 오후 5시40분께 1비트코인캐시 가격은 이미 168만원으로 116만원가량 폭락한 상태였다.

빗썸 측은 “사이트 정상화 시 거래 안정화와 회원자산 보호를 위해 거래 대기건 전체를 취소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거래 중단으로 최대 40% 이상의 손실을 떠안게 된 셈이다. 피해자들은 청와대에 서버 다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청원에는 220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참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버 다운 등의 문제로 가상화폐거래소를 제재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분석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있다.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이나 서버 안정성을 갖출 필요가 없는 셈이다.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용약관에 ‘가상화폐 발행 관리 시스템 또는 통신 서비스업체의 서비스 불량으로 인해 가상화폐 전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손해배상 면책 사유를 적어 놨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