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닷새 만에 결국 사퇴했다. 어제 사퇴 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해명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몰래 혼인신고’와 아들 퇴학처분에 관여해 징계를 되돌렸던 것뿐만 아니라 저술에서 나타난 여성 비하, 국적과 국방의무 폄하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냉정한 여론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안 후보자는 애초부터 국민의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감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구나 그가 다름 아닌 ‘법치’를 최일선에서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더더욱 자격 미달이었다. 부정 혼인신고는 최대 5년의 징역형으로, 실형 판결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도 가볍게 볼 대목이 아니었다. 음주운전 고백과 아들딸 미국 국적까지 하자 투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이번 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은 이런 논란거리를 어떻게 검증했고 어떤 판단을 했는가 하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은 ‘코드 인사’로 보고 검증을 대충했다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며, 정확한 사실관계들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직무능력이 모자라는 게 된다. 더구나 안 후보자는 부정 신고로 인한 혼인무효 건에 대해 청와대에 알렸다고 해명했다. 석·박사 논문 오류 의혹을 받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에 임금체불 기업의 주주 및 사외이사 경력이 논란인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도 조 수석의 검증을 거친 인사들이다.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은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놔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아들 부정입학 의혹으로 사흘 만에 물러났을 때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동반 사퇴한 사실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 참모의 오류는 모두 대통령 부담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 인사 문제는 특히 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