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 사진=MBN 캡쳐
23일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 사진=MBN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법정 피고인 석에 앉는다. 40년 지기인 최순실시와도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연다.

정식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53일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다. 통상 피고인들은 대형 호송 차량을 함께 타고 오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분리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나 경찰의 별도 경호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이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동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사이드카를 배치해 최소한의 교통 관리를 지원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수용 상태라는 점에서 평소 즐겨하던 올림머리는 하지 못할 전망이다. 대신 단정히 머리를 묶고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가 입장해 법정을 열어 재판을 개시하는 개정(開廷) 선언을 할 때까지 언론의 법정 촬영도 허용된다.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에서부터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최씨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씨가 금품 지원을 받게 했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측도 준비절차에서와 같이 혐의를 조목조목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최씨가 삼성에서 뒷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몰랐고, 삼성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대기업들에 직접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

재판부는 절차 말미에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 병합 여부를 밝힐 전망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별개인 데다 두 사건을 병합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며 심리를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