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기소되면서 법정 싸움의 막이 올랐다. 본지는 검찰 공소장을 18일 단독 입수했다. 이번 싸움은 공모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서 갈릴 것이란 게 법조계의 일관된 분석이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수수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공모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적시가 매우 허술했다. 대기업 총수들의 부정한 청탁도 구체적 사실보다는 정황상 판단을 앞세우고 있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모와 청탁을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꺼내들지에 관심이 쏠린다.
[단독] 박근혜-최순실 공모, 기업 부정청탁 구체적 내용 없어
◆‘박근혜-최순실’ 공모관계 두고 오락가락

공소장을 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어떻게 재단 설립을 공모했는지 정황을 알기 어려운 수준이다. 공소장 앞부분에서 검찰은 ‘박근혜는 2015년 7월경 ‘문화융성’이라는 국정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한류 확산, 스포츠 인재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설립하기로 계획했다’고 적고 있다. 사익 추구가 아니라 국정의 일환이었음을 전제한 것이다. 또 그 무렵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 ‘재단 운영을 살펴봐달라’고 요구했고 최씨는 재단을 장악하기로 했다고 썼다.

공소장 뒤쪽에 가서야 최씨가 2015년 5월께 박 전 대통령에게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해 출연기업들을 배제하고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했다고 한 줄 적고 있다. 하지만 공모한 사람에게 재단 운영을 살펴봐달라고 요구했다는 식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단 설립은 최씨의 제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공모한 내용도 입증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는 이재용 부회장이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해 그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승계작업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식이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이재용은 요구(재단 출연금)를 들어줄 경우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박근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심증을 앞세웠다. 통상 검찰 공소장에 나온 추측성 내용은 법정에서 당사자 진술이나 증거로서 증명돼야 한다. 뇌물죄 법리 요건이 법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수 있는 이유다.

◆뇌물죄 엮으려 고인 생각까지 추측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혐의 입증은 더 모호하다. 공소장에는 신 회장이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한 뒤 K스포츠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이인원 전 롯데그룹 부회장에게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지시를 받은 이 부회장이 직원들에게 ‘재단에서 사업을 제안할 것인데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목에서 공소장은 ‘이인원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고 적시했다. 이 전 부회장은 작년 8월 검찰의 롯데그룹 경영비리 조사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해 심중(心中)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추측을 앞세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롯데 현안을 공소장에 적은 방식은 특검의 방식과 같다는 게 공소장을 본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기업 현안과 재단 출연금의 시기가 맞으면 승계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출연금을 냈다는 논리다. 공소장 내용을 본 한 검찰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는 “공소장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두 적는 건 아니라 해도 곳곳에 논리적인 비약이 보인다”며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야 할 대목이 한가득”이라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