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상속인 등에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일정 범위의 유족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때 일정 범위의 유족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포함된다.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와 같은 유류분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즉,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단순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게 된 법조항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 3분의 1의 유류분권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그리고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은 유류분을 정할 때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행위 등이 있는 경우 유류분상실사유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거나 상속인의 기여행위가 있더라도 유류분 산정 시 반영되지 않는 현행 규정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헌법재판소법에 따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하면서 코스피지수도 널뛰기하고 있다. 증시가 불안해지며 외국인 수급도 지난달 롤러코스터를 탔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증시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고환율이 매수 적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긴 후 1년 뒤 지수가 반등한 과거 사례가 있어서다. ○1400원 터치해도 1년 뒤엔 지수 ‘상승’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일 1375원90전에 마감했다. 지난달 16일 1394원50전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후 1370~138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4월 1일 2747.86에서 17일 종가 기준 2584.18까지 밀렸다가 이달 2일 2683.65로 반등했다.환율이 오르면서 외국인 수급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지난달 15~26일 사이 2주 동안 외국인은 국내 증시(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 1조1679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직전 2주(4월 1~12일) 동안 2조9098억원어치 순매수한 것과 대비된다. 이후 지수가 다시 반등하면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6042억원어치를 사들였다.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론 환율 급등이 오히려 ‘저점 매수’할 기회라고 조언했다. 과거 환율이 1400원대를 넘긴 시기를 보면 1년 뒤 지수가 반등했기 때문이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외환위기가 온 1997년 12월 원·달러 환율은 1964원80전까지 치솟았다. 코스피지수는 1997년 12월 말 전년 대비 반토막 난 376.31을 기록했다. 그러나 1998년 말에는 562.46으로 49.4% 반등했다.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10월에도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재차 넘겼다. 코스피지수는 2008년 9
지난달 시장을 흔든 1분기 미국 실적 발표 기간 시장은 ‘예민’ 그 자체였다. 시장의 밸류에이션과 그간의 상승 부담이 합쳐져 개별 종목의 실적과 매크로 변수에 대한 가격 민감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었기 때문이다. 실적과 가이던스에 따라 개별주가 상방, 하방으로 하룻밤 사이 10%를 오갔다. 빅테크 종목도 예외는 없었다.시장이 어렵고 정답을 찾기 어려울수록, 그리고 개별주의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상장지수펀드(ETF)의 분산 투자 기법이 장점이 될 수 있다. 개별주의 변동성에 대한 노출도를 줄이기 때문이다. 물론 ETF 시장 자체만 보면 벤치마크 지수가 소수 종목에 쏠리는 현상이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다. 많은 ETF가 상위 비중을 차지하는 개별주 한두 개 성과에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다. 그러나 여전히 ETF의 분산 효과는 의미가 있다.예를 들어보자. 미국 애플은 대표적인 빅테크 개별주다.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믿음의 주식’으로 통하는 이 종목은 장기 성장주로서 오랜 우상향 성과를 자랑한다. 그러나 애플 주가는 2022년 말부터 지금까지 횡보와 등락을 반복하며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시계열을 좀 더 줄여서 2022년 12월 애플의 직전 고점부터 현재까지의 주가를 보면 대략 14% 정도 하락한 모습이다. 그런데 애플에 집중 투자하는 ETF는 상황이 다르다. 애플 비중이 제일 높은 뱅가드 IT업종 ETF(VGT)는 애플 비중이 21%다. 그런데도 애플 개별주의 주가가 하락한 기간에 이 ETF는 4% 상승했다.반도체 업종에서 개별주 중심의 투자를 지속하는 투자자의 고민도 ETF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선 엔비디아를 비롯한 특정 개별주에 투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