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국과 인도 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이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된다고 15일 발표했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수출입 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관세청이 특정 국가와 해당 MRA를 맺으면 국내에서 인정받은 AEO가 해당 국가에도 적용된다. 인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8위 수출국으로 비관세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출 기업의 통관 애로가 큰 나라로 꼽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