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힐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꼽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안 전 수석이 직접 검찰에 제출한 17권의 수첩 외에 보좌관이 갖고 있던 수첩까지도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20일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이날 법정에서 수첩을 검찰에 제출한 이유와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검찰에 소환될 당시만 해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묵비권 행사까지 생각했다”며 “하지만 변호인들이 ‘역사 앞에 섰다고 판단하고 반드시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고 해 고심 끝에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기로 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