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 chokob@hankyung.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 chokob@hankyung.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15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도착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여전히 본인이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체 답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팀에 나온 것은 지난 13일 밤샘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지 5일 만이다.

피의자는 수사관들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도록 돼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을 조사한 특검팀의 양재식 특검보, 한동훈 부장검사, 김영철 검사 등과 서울중앙지법으로 가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심사에서 삼성이 현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한 게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선택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를 마친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특검팀으로 돌아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당초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특검 사무실을 대기 장소로 결정했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풀려나 귀가할 수 있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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