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용 렌터카 사고도 '내 보험'으로 보장 가능
보험대차로 제공받는 렌터카는 통상 대인·대물·신체사고 보장은 되지만 자기차량 파손을 보장해주는 자차손해담보엔 가입돼 있지 않다. 그렇다 보니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본인 부담액이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이 지난달 30일 출시됐다. 보험대차로 받은 렌터카를 몰다가 발생한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기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추가 보험료는 약 400원(보험회사,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름)에 불과하다.
다만 이 특약은 기존 자동차보험 담보 범위에서만 보험대차로 제공받은 렌터카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제공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