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박 대통령을 조사한다면 되도록 서면조사를 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직무 수행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될 수 있어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장치, 내란 외환죄가 아닌 한 조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 조사 시기와 관련해 "대통령 관련 의혹 사안이 모두 정리된 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향후 검찰과 조사 일정·방법을 성실히 협의해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리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늦어도 16일까지 박 대통령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으나 이를 완곡히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검찰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해 맞춰달라고 했다. 저희가 준비가 되면 당연히 응할 수밖에 없지만 물리적으로 어제 선임됐다"며 "이 사건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차 조사 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따른 국민적 분노와 질책을 통감하고 비판을 묵묵히 받아들이려 한다"며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 한다"고 박 대통령의 현재 심정을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