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심사서류 중 개인인감증명서와 주주명부 제출을 폐지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대출 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연말 마무리를 목표로 ‘서류 간소화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중소기업인이 제출할 대출 서류가 대폭 축소된다.

공제사업기금은 그동안 ‘대출 시 구비 서류가 너무 많다’는 점이 주요 불편사항으로 제기돼 왔으나 이번 간소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현욱 중기중앙회 공제기획실장은 “공제기금 대출 서류 간소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의 주요 요구사항이던 대출 서류 과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1984년 업무를 시작, 32년 동안 중소기업인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약 4600억원을 조성했다. 지난 10월 말 현재 약 9조원의 누적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영세 기업의 경영 안정에 기여해 왔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