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달라" 갤노트7 소비자 집단소송…보상 가능할까
[ 이진욱 기자 ]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어 향후 전개방향과 보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갤노트7 단종 사태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을 대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500명이 넘는 소비자가 소송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21일까지 소송 1차 접수자를 모집하고 오는 24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겠단 방침이다.

소장 초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갤노트7 구매 이후 1차 리콜로 배터리를 점검받고 새 기기로 교환 후 단종 결정에 따라 다시 다른 기종으로 교환하기 위해 3, 4차례 매장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들였다. 여기에 들어간 교통비와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등에 대한 배상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게 요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법적으로 손해를 인정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제품을 리콜한데다 교환·환불 외에 모든 구매자에게 모바일쿠폰 3만원, 자사 스마트폰으로 교환 시 통신비 7만원을 지원하는 보상프로그램을 마련해 추가 보상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30만원 달라" 갤노트7 소비자 집단소송…보상 가능할까
특히 제품 교환·환불 전까지 제품 안전성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리콜 전 삼성전자가 다른 제품으로의 대여 조치를 했고, 리콜 후에도 배터리를 교환한 신제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손해를 법적으로 인정받긴 쉽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다.

임승규법률사무소 임승규 변호사는 "기업에 배상을 받으려면 계약 제품을 못 받는 경우 등 기업의 고의ㆍ과실 부분이 확실히 인정돼야 한다"며 "이번 갤노트7 사태의 경우 삼성전자는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했지만 제품 하자 문제로 보여지는 만큼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정작 문제는 앞서 집단소송이 제기된 미국이다. 미국의 경우 기업의 책임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법적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보다는 소비자의 승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삼성전자에겐 엄청난 부담이다. 북미지역에서 갤노트7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약 100만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에서는 갤노트7 단종 이후 첫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美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등 3개주 소비자를 대표하는 갤노트7 사용자 3명은 지난 16일 미국 뉴저지 뉴워크 연방법원에 삼성전자 북미법인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대만, 인도, 유럽 일부 국가들에서도 갤노트7 관련 소송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소송전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진행중인 사안이고 지금 상황에서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