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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고등법원이 요청한 의과대학 증원 결정의 근거 자료를 10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이목이 집중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재판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법에 따라 속기록이 있으면 속기록을 내고, 그렇지 않은 회의에 관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대 증원 결정 관련 자료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 전공의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증원 규모 2000명의 근거 등 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의대 증원 결정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가 존재하는지와 관련해 한때 논란이 일자 정부는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충실하게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박 차관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어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지만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달 중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만약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제동이 걸려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재판이 끝난 후 제출 자료의 공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과 관련 강대강 대치를 접고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허세민/이영애 기자